‘인천 과외 제자 살해사건’ 피고인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4.09.24 (14:20)
수정 2014.09.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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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 실습에서 만난 제자를 때리고 화상을 입게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강릉 한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피해자 B군을 알게 됐고, A씨는 학교를 자퇴한 B군과 인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 과외를 했습니다.
A씨는 B군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친구 C씨 등과 함께 폭행했고, 끊는 물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힌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때문에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강릉 한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피해자 B군을 알게 됐고, A씨는 학교를 자퇴한 B군과 인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 과외를 했습니다.
A씨는 B군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친구 C씨 등과 함께 폭행했고, 끊는 물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힌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때문에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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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과외 제자 살해사건’ 피고인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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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4 14:20:27
- 수정2014-09-24 14:20:44
교생 실습에서 만난 제자를 때리고 화상을 입게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강릉 한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피해자 B군을 알게 됐고, A씨는 학교를 자퇴한 B군과 인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 과외를 했습니다.
A씨는 B군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친구 C씨 등과 함께 폭행했고, 끊는 물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힌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때문에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강릉 한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피해자 B군을 알게 됐고, A씨는 학교를 자퇴한 B군과 인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 과외를 했습니다.
A씨는 B군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친구 C씨 등과 함께 폭행했고, 끊는 물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힌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때문에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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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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