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참여기준 완화 등 생활불편 과제 개선

입력 2014.09.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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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이 완화돼 취약 계층의 일자리 얻기가 수월해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생활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족의 합산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변경해 재산 기준을 점차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때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송금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이미 법령이 개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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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일자리 참여기준 완화 등 생활불편 과제 개선
    • 입력 2014-09-24 14:50:33
    사회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이 완화돼 취약 계층의 일자리 얻기가 수월해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생활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족의 합산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변경해 재산 기준을 점차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때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송금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이미 법령이 개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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