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철도비리 등 관피아 무더기 기소
입력 2014.09.24 (15:35)
수정 2014.09.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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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직권을 남용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이 모 처장과 김 모 센터장 등 모두 2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기속했습니다.
29명 가운데 전현직 공직자는 전 과기부 서기관 이 모씨와 국토부 이 모 사무관을 비롯해 철도공사 직원 4명과 철도공단 전현직 직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거나 업체와 짜고 부품 가격을 부풀린 설계서를 작성해 사업비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동생 유학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당 3천9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능적인 금품수수 방법을 동원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9명 가운데 전현직 공직자는 전 과기부 서기관 이 모씨와 국토부 이 모 사무관을 비롯해 철도공사 직원 4명과 철도공단 전현직 직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거나 업체와 짜고 부품 가격을 부풀린 설계서를 작성해 사업비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동생 유학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당 3천9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능적인 금품수수 방법을 동원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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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4 15:35:41
- 수정2014-09-24 16:31:20
대전지검 특수부는 직권을 남용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이 모 처장과 김 모 센터장 등 모두 2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기속했습니다.
29명 가운데 전현직 공직자는 전 과기부 서기관 이 모씨와 국토부 이 모 사무관을 비롯해 철도공사 직원 4명과 철도공단 전현직 직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거나 업체와 짜고 부품 가격을 부풀린 설계서를 작성해 사업비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동생 유학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당 3천9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능적인 금품수수 방법을 동원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9명 가운데 전현직 공직자는 전 과기부 서기관 이 모씨와 국토부 이 모 사무관을 비롯해 철도공사 직원 4명과 철도공단 전현직 직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거나 업체와 짜고 부품 가격을 부풀린 설계서를 작성해 사업비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동생 유학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당 3천9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능적인 금품수수 방법을 동원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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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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