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전 용인도시공사 본부장이자 경기도의원인 53살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A 시공업체 대표와 이사, B 시공업체 대표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용인도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A 시공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3년간 매달 천만 원과 현금 8억원 등 11억6천만 원을, B시공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는 지난 4월 비슷한 조건으로 20억여 원을 각각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조건을 바꿔 이들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약속한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2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 경위 등에 사업 관련자들의 비리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A 시공업체 대표와 이사, B 시공업체 대표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용인도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A 시공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3년간 매달 천만 원과 현금 8억원 등 11억6천만 원을, B시공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는 지난 4월 비슷한 조건으로 20억여 원을 각각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조건을 바꿔 이들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약속한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2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 경위 등에 사업 관련자들의 비리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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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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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4 17:45:12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전 용인도시공사 본부장이자 경기도의원인 53살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A 시공업체 대표와 이사, B 시공업체 대표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용인도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A 시공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3년간 매달 천만 원과 현금 8억원 등 11억6천만 원을, B시공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는 지난 4월 비슷한 조건으로 20억여 원을 각각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조건을 바꿔 이들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약속한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2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 경위 등에 사업 관련자들의 비리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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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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