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위치추적 의무 위반 등 40대 징역형

입력 2014.09.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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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도 위치추적 신호를 사라지게 한 뒤 외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채 외출하고, 3차례에 걸쳐 휴대장치 충전 의무를 위반해 위치추적 신호가 사라지게 한 뒤 새벽 시간대 외출 금지 규정을 14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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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위치추적 의무 위반 등 40대 징역형
    • 입력 2014-09-24 18:05:11
    사회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도 위치추적 신호를 사라지게 한 뒤 외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채 외출하고, 3차례에 걸쳐 휴대장치 충전 의무를 위반해 위치추적 신호가 사라지게 한 뒤 새벽 시간대 외출 금지 규정을 14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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