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도 위치추적 신호를 사라지게 한 뒤 외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채 외출하고, 3차례에 걸쳐 휴대장치 충전 의무를 위반해 위치추적 신호가 사라지게 한 뒤 새벽 시간대 외출 금지 규정을 14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채 외출하고, 3차례에 걸쳐 휴대장치 충전 의무를 위반해 위치추적 신호가 사라지게 한 뒤 새벽 시간대 외출 금지 규정을 14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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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위치추적 의무 위반 등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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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4 18:05:11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도 위치추적 신호를 사라지게 한 뒤 외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채 외출하고, 3차례에 걸쳐 휴대장치 충전 의무를 위반해 위치추적 신호가 사라지게 한 뒤 새벽 시간대 외출 금지 규정을 14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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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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