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4일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임신부를 둔기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3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A(32·여)씨의 머리와 복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30주인 A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임신부니 배만은 때리지 말아달라"며 태아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하던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경찰과 인근 도로에서 맞닥뜨려 200m가량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서울 유명 사립대 법학과 졸업생인 김씨는 경찰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다보니 범행하게 됐다"며 "처음 범행한 거라 정신없이 때리다가 A씨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이상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3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A(32·여)씨의 머리와 복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30주인 A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임신부니 배만은 때리지 말아달라"며 태아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하던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경찰과 인근 도로에서 맞닥뜨려 200m가량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서울 유명 사립대 법학과 졸업생인 김씨는 경찰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다보니 범행하게 됐다"며 "처음 범행한 거라 정신없이 때리다가 A씨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이상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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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폭행하고 돈 빼앗은 30대 강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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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4 20:38:22
분당경찰서는 24일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임신부를 둔기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3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A(32·여)씨의 머리와 복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30주인 A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임신부니 배만은 때리지 말아달라"며 태아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하던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경찰과 인근 도로에서 맞닥뜨려 200m가량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서울 유명 사립대 법학과 졸업생인 김씨는 경찰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다보니 범행하게 됐다"며 "처음 범행한 거라 정신없이 때리다가 A씨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이상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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