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김현 의원 고발…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4.09.24 (21:24) 수정 2014.09.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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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늘 새벽까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8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김 의원은 대리기사 이 씨에게 반말 등 고압적인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상사가 일어난 데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일단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과 특히 대리기사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김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 상해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되죠. 피고소인, 피고발인 다 피의자로. 18 형식적인 피의자죠, 실질적인 피의자보다는. 왜냐면 혐의 유무가 입증이 안됐으니까."

김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에 폭행장면이 찍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의 차량은 당시 폭행상황을 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형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추가로 불러 목격자 등과 대질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혐의 유무를 확정짓는 한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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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가 김현 의원 고발…피의자 신분 조사
    • 입력 2014-09-24 21:25:24
    • 수정2014-09-24 2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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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늘 새벽까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8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김 의원은 대리기사 이 씨에게 반말 등 고압적인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상사가 일어난 데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일단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과 특히 대리기사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김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 상해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되죠. 피고소인, 피고발인 다 피의자로. 18 형식적인 피의자죠, 실질적인 피의자보다는. 왜냐면 혐의 유무가 입증이 안됐으니까."

김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에 폭행장면이 찍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의 차량은 당시 폭행상황을 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형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추가로 불러 목격자 등과 대질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혐의 유무를 확정짓는 한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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