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수수…공무원 등 기소
입력 2014.09.25 (09:05)
수정 2014.09.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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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5급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인천 소재 모 업체의 세무조사를 마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수원의 모 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세무서 직원 오모 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임원 박모 씨, 브로커 역할을 한 세무사 장모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가 택시 기사와 대화를 하며 '세무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얘기한 것을 택시 기사가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인천 소재 모 업체의 세무조사를 마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수원의 모 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세무서 직원 오모 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임원 박모 씨, 브로커 역할을 한 세무사 장모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가 택시 기사와 대화를 하며 '세무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얘기한 것을 택시 기사가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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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수수…공무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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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09:05:04
- 수정2014-09-25 09:09:12
수원지검 강력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5급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인천 소재 모 업체의 세무조사를 마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수원의 모 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세무서 직원 오모 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임원 박모 씨, 브로커 역할을 한 세무사 장모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가 택시 기사와 대화를 하며 '세무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얘기한 것을 택시 기사가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인천 소재 모 업체의 세무조사를 마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수원의 모 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세무서 직원 오모 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임원 박모 씨, 브로커 역할을 한 세무사 장모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가 택시 기사와 대화를 하며 '세무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얘기한 것을 택시 기사가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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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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