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종업원 19살 정 모군 등 2명을 검거하고 업주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어린이집 간판을 달고 불법 사행성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부당이득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어린이집 간판을 달고 불법 사행성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부당이득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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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위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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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09:43:19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종업원 19살 정 모군 등 2명을 검거하고 업주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어린이집 간판을 달고 불법 사행성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부당이득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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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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