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입력 2014.09.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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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종업원 19살 정 모군 등 2명을 검거하고 업주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어린이집 간판을 달고 불법 사행성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부당이득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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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위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 입력 2014-09-25 09:43:19
    사회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종업원 19살 정 모군 등 2명을 검거하고 업주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어린이집 간판을 달고 불법 사행성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부당이득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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