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채 발행 ‘한도’ 도입…4년간 6조 6천억↓
입력 2014.09.25 (09:48)
수정 2014.09.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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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기관 이사회가 공사채 발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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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총량제는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정부는 2018년까지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을 6조 6천억 원 줄일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기관 이사회가 공사채 발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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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공사채 발행 ‘한도’ 도입…4년간 6조 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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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09:48:56
- 수정2014-09-25 15:41:04
정부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기관 이사회가 공사채 발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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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총량제는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정부는 2018년까지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을 6조 6천억 원 줄일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기관 이사회가 공사채 발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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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총량제는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정부는 2018년까지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을 6조 6천억 원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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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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