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사학연금 대납 아니다” 숭실대 교직원, 임금 지급 소송서 승소
입력 2014.09.25 (11:03)
수정 2014.09.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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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교육부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은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대납분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직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또는 퇴직금이라며,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한 8천2백만 원을 교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천여억 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에 적발됐던 숭실대는 교육부의 대납금 환수 통보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고,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은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대납분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직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또는 퇴직금이라며,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한 8천2백만 원을 교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천여억 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에 적발됐던 숭실대는 교육부의 대납금 환수 통보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고,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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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1:03:30
- 수정2014-09-25 11:04:21
사립대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교육부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은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대납분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직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또는 퇴직금이라며,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한 8천2백만 원을 교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천여억 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에 적발됐던 숭실대는 교육부의 대납금 환수 통보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고,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은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대납분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직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또는 퇴직금이라며,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한 8천2백만 원을 교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천여억 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에 적발됐던 숭실대는 교육부의 대납금 환수 통보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고,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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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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