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는 군 복무 당시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구타한 혐의로 대전 모 대학 2학년 22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김 씨는 전역을 20여 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열흘 동안 당시 이병이었던 20살 전 모 씨를 수차례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혹행위는 후임병 6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지금도 국군 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군대 내 가혹 행위는 전역 이후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김 씨는 전역을 20여 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열흘 동안 당시 이병이었던 20살 전 모 씨를 수차례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혹행위는 후임병 6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지금도 국군 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군대 내 가혹 행위는 전역 이후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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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당시 가혹행위한 선임병 전역 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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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1:24:43
대전지검 형사3부는 군 복무 당시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구타한 혐의로 대전 모 대학 2학년 22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김 씨는 전역을 20여 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열흘 동안 당시 이병이었던 20살 전 모 씨를 수차례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혹행위는 후임병 6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지금도 국군 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군대 내 가혹 행위는 전역 이후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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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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