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해 건물 양도한 체납자 검찰 고발
입력 2014.09.25 (11:32)
수정 2014.09.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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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건물을 아내에게 거짓으로 양도한 혐의로 46살 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에 관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사업이 어렵다며 세금을 분할해 내겠다고 약속한 뒤 본인 이름의 건물을 아내 이름으로 바꾸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체납 처분 면탈죄가 시행된 이래 첫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에 관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사업이 어렵다며 세금을 분할해 내겠다고 약속한 뒤 본인 이름의 건물을 아내 이름으로 바꾸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체납 처분 면탈죄가 시행된 이래 첫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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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피해 건물 양도한 체납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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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1:32:47
- 수정2014-09-25 11:37:04
서울본부세관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건물을 아내에게 거짓으로 양도한 혐의로 46살 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에 관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사업이 어렵다며 세금을 분할해 내겠다고 약속한 뒤 본인 이름의 건물을 아내 이름으로 바꾸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체납 처분 면탈죄가 시행된 이래 첫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에 관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사업이 어렵다며 세금을 분할해 내겠다고 약속한 뒤 본인 이름의 건물을 아내 이름으로 바꾸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체납 처분 면탈죄가 시행된 이래 첫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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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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