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은 음식점 외부 길가에 식탁을 설치하는 등의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의 건의안은 주택가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관광특구와 호텔, 또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곳에 한해서면 식당 밖 길가에 식탁 등을 설치해놓고 음식 등을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천카페와 음식 거리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지만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건의안은 주택가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관광특구와 호텔, 또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곳에 한해서면 식당 밖 길가에 식탁 등을 설치해놓고 음식 등을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천카페와 음식 거리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지만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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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식당 옥외영업 허용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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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1:35:38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은 음식점 외부 길가에 식탁을 설치하는 등의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의 건의안은 주택가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관광특구와 호텔, 또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곳에 한해서면 식당 밖 길가에 식탁 등을 설치해놓고 음식 등을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천카페와 음식 거리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지만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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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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