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5천억 금연치료 투입
입력 2014.09.25 (11:55)
수정 2014.09.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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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연치료제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방안'을 통해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늘어날 5천 억 가운데 2천 억 원을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흡연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등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금연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제공하는 니코틴 보조제를 받을 수 있고, 의사가 금연치료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처방하는 경우 약값의 30%이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사용자가 한 달에 2만 8천 원에서 5만 3천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건강증진부담금 기여분 3천 억 원에 대해서는 폐암 등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안이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의결돼야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방안'을 통해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늘어날 5천 억 가운데 2천 억 원을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흡연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등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금연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제공하는 니코틴 보조제를 받을 수 있고, 의사가 금연치료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처방하는 경우 약값의 30%이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사용자가 한 달에 2만 8천 원에서 5만 3천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건강증진부담금 기여분 3천 억 원에 대해서는 폐암 등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안이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의결돼야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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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5천억 금연치료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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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1:55:14
- 수정2014-09-25 14:54:00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연치료제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방안'을 통해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늘어날 5천 억 가운데 2천 억 원을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흡연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등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금연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제공하는 니코틴 보조제를 받을 수 있고, 의사가 금연치료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처방하는 경우 약값의 30%이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사용자가 한 달에 2만 8천 원에서 5만 3천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건강증진부담금 기여분 3천 억 원에 대해서는 폐암 등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안이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의결돼야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방안'을 통해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늘어날 5천 억 가운데 2천 억 원을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흡연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등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금연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제공하는 니코틴 보조제를 받을 수 있고, 의사가 금연치료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처방하는 경우 약값의 30%이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사용자가 한 달에 2만 8천 원에서 5만 3천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건강증진부담금 기여분 3천 억 원에 대해서는 폐암 등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안이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의결돼야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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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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