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 33년 만에 무죄

입력 2014.09.25 (12:13) 수정 2014.09.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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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죠, '부림사건'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죄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3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부림사건 피해자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배해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윱니다.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이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고 씨 등은 계엄법과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지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게 됐습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으로, 1982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고 씨 등은 2012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무죄를 확정받은 5명 말고도 부림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나머지 14명도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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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 33년 만에 무죄
    • 입력 2014-09-25 12:16:28
    • 수정2014-09-25 12:59:44
    뉴스 12
<앵커 멘트>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죠, '부림사건'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죄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3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부림사건 피해자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배해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윱니다.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이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고 씨 등은 계엄법과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지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게 됐습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으로, 1982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고 씨 등은 2012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무죄를 확정받은 5명 말고도 부림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나머지 14명도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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