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빼돌린 기업·연구원에 제재부가금 첫 부과
입력 2014.09.25 (14:33)
수정 2014.09.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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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이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했다 적발된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 대해 제재부가금 7억 3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전면 시행된 제재부가금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사용액수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까지 물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 가운데는 연구비를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전면 시행된 제재부가금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사용액수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까지 물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 가운데는 연구비를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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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빼돌린 기업·연구원에 제재부가금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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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4:33:02
- 수정2014-09-25 14:37:10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이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했다 적발된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 대해 제재부가금 7억 3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전면 시행된 제재부가금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사용액수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까지 물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 가운데는 연구비를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전면 시행된 제재부가금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사용액수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까지 물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 가운데는 연구비를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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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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