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 토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의미는?

입력 2014.09.25 (16:04) 수정 2014.09.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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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안을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변변한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희수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 얘기부터 해 볼까 합니다.

먼저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

세월호 유족들하고 술자리를 하다가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바꿨다,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단순 목격자가 아니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우리가 조사를 받으러 나갔을 때 참고인은 조사를 받으면 이른바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법원에 갔을 때 마치 선서를 하는 증인과 비슷한 것이고 피의자는 말 그대로 범죄혐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십지문을 찍습니다.

옐로카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문을 남겨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도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인들도 경찰에 만약에 나가셨을 때 본인이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지 아니면 피의자 진술을 받았는지 모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물어보는 게 혹시나 노란 카드에 지문 찍으셨습니까?

-지문을 찍었느냐.

-그래서 이른바 피아노 쳤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든가 해서 본격적으로 형사절차에 대비해야 되는 그렇게 됐던 사정입니다.

-피아노를 쳤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현 의원은 경찰조사를 받고 나와서 나는 전부 다 모르는 일이다,나는 그런 일이 없다.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김현 의원 발언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화면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반말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기사와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내가 반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함부로 쓰지 말고 신중하게 대해달라 그런 얘기고.

폭행장면은 현장에 본인이 있었지만 목격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뭐냐하면 현장 목격자들 증언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반말도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부인한 것이 사법처리라거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한 건가요?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막말을 했다고 하면 사실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결정적으로 뭐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폭행장면을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김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집단으로 폭행을 했느냐, 거기에 가담했느냐 여부가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막말.

막말은 쉽게 말하면 모욕죄가 되느냐.

왜냐하면 나이차이가 오히려 피해자가 50대로 많지 않습니까?우리나라 사회 일반상식에 비추어서 나이 어린 사람이 야너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한 것이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이분이 대리기사인데 이분은 법률적으로 봐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제일 피크타임에 영업을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업무방해죄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부인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난다, 또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른바 지금 폭행죄에 있어서 거기에 가담하거나 그와 같은 것을 도와주는 이른바 폭행의 방조범 내지 공동종범으로서의 인식이 없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 의원뿐만 아니고 가담했던 분들 중에 전 가족대책위원장 외에 세 분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와 이분들 사이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대질심문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진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절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제일 큰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뭐냐하면 김현 의원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본인이 부인하니까 그것보다도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명함을 건네주고 또 그 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한테 고분고분 안 하냐.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특권의식을 드러낸 것 아닌가 그 점이 더 국민들한테 공분을 샀다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하고 술 한잔 먹은 게 죄가 될 수도 없고요.

-그건 죄가 아니죠.

때린 게 죄죠.

-폭행현장에서 우연히 폭행을 목격할 수도 있고요.

저도 술 마시다가 친구들 술 취해서 행패부리고 하는 거 옆에서 말리기도 하고 현장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몇 번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오히려 종편에서 신나가지고 떠들던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인간 사이에서.

이런 분쟁들을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가족들하고 공감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술은 마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행을 한 그 문제하고 두번째는 뭐냐하면 진술이 바꾸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실을 말했다고 하면 과연 진술이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는 건 두 가지.

진술이 계속 바뀌고 CCTV의 객관적 영상과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

또 한 가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권의식인 거죠.

제가 만약에 밤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분쟁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서 명함을 낼 생각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그 사람한테 명함을 줬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갔다가 다시 오라는 의미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후사정을 들어봤을 때는 거의 반말을 하면서 가니까 어디 가, 몇 분도 못 기다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봤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정말 어떤 특권의식에 평소에도 똘똘 뭉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건 특권의식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고.

특히 오늘 조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어떤 점이 있었냐 하면 행인, 옆에 지나가던 행인 내지는 목격자가 그날 가서 바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목격자도 두들겨 맞은 것 아니에요.

-그분이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봤더니 영등포경찰서에 와가지고 김현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국 보면 어떤 의혹이 일고 있냐 하면 그날 거기까지 가서 경찰들한테 훈계하고 왔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행위에 있었던 분들이 과연 그날 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누구를 같이 있으면서도 조사도 없이 그냥 왔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언짢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바인데요.

솔직한 말로 참고인이라고 하는 게, 목격자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도 없는 거고요.

목격자나 참고인들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권의식으로 보여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특권의식을, 특권을 행사했다는 것도 전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너 어디 가,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밝혔고.

-국회의원이라고 밝힌 게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왜 국회의원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시비가 벌어져서 사람을 두들겨 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으로 연결시키는 건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말이죠.

만약에 여당 의원이 그랬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당연하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무슨 대단히 거창하게 권력을 남용해서 저지른 범행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술 취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일들을 그런 식으로 특권하고 연결시키고 뭐하고 한다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CCTV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공개됐죠.

-CCTV에 보는 바에 의하면 김 의원이 공동으로 폭행한 장면들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서 있는 모습은 찍혔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마치 중대한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이러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저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사건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현 의원이 피해자다.

-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 대리기사를 부른 것은 김현 의원의 차를 몰고 안산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30분 기다리게 하니까 본인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옆에 있던 가족대책위원회 분들이 와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니까 이분이 왜 제가 국회의원한테 굽신거려야 하느냐 하니까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일반인들이 굽신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도 야당 의원이지만 이분들은 이른바 을지로, 을을 지지하는 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는 우리나라에서 을 중의 을입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른바 갑질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두 분이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충분히 얘기 듣겠습니다.

한 분은 분명히 갑질이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럴 수 있다,별일 아닌 것 가지고 언론에 왜 확대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하나 더.

박희태 전 국회의원이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했다.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하면 당사자끼리 합의가 됐고 고소취하가 됐다고 박희태 의원이 밝혔어요.

잠깐 보죠.

당사자끼리는 합의가 됐고 고소취하가 됐습니다.

벌써 며칠 됐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5일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화면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희태 전 의장이 얘기를 많이 했군요.

조사를 한다면 약한 백성이 조사를 받아야지 어쩌겠소.

본인이 약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합의는 했지만 수사가 멈추는 건 아니죠.

수사는 계속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작년 6월 말에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진 60년 만에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작년 6월 전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거의 전면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설령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건 유무죄 내지는 처벌하는지에 대한 영향은 없고 그저 처벌 수위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합의라는 건 대개 어떻게 됩니까?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건가요.

-대다수 금전적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합의금인지 법률로 정해진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개입해 본 적은 없고요.

당사자들한테 거의 맡기고 조언만 옆에서 하는 정도인데.

아무튼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라든가 범행 후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형법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착해서 처벌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형사적인 용어로 하면 합의 플러스 처벌불원의 의사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아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들이나 보호자가 임의로 합의를 해서 돈을 챙겨버리고 정작 실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도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처벌불원 내지 합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형규정에 돼 있냐 하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후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캐디는 20대 초반인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의미를 알고 상당한 배상이나 보상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 하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와서 스토킹을 합니다.

이른바 2차피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합의하는 것도 좋지만 합의 중에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합의를 노력하되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엊그제 9월 23일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하고 나서 10년 되고 나서 이 법이 잘됐느니 못됐느니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말이죠.

왜 이 법이 제정됐는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0년 초반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참사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성매매 여성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참사였는데요.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00년 대명동입니다.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5명의 성매매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 이유가 건물을 불법개조해서 창문은 쇠창살로 막혔고요.

또 환기구나 비상구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감옥보다 더 심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듬해 2002년에 개복동에서도 20대 14명이 숨지는 화재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인권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죠.

-최 변호사님, 이 특별법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재미있는 것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는 수익을 전부 몰수하고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있고요.

심지어 건물소유자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임대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를 국가가 몰수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법률규정이 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검찰은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들이 누가 앞으로 임대를 요청하는지 그것도 하나하나 가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이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성매매 실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승현 아나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성매매업소가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집창촌의 숫자가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변했는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집창촌의 숫자를 보시면 2002년에는 69곳이었다가 지난해에는 44곳, 3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흥업소를 통하거나 오피스텔을 이용한 오피방, 성매매 중에서도 안마방, 키스방, 인형체험방.

조사를 해 보니까 귀청소방 등등 다양한 변종업소들이 있더라고요.

한쪽을 누르는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사진은 강남의 테헤란로 일대의 위성사진입니다.

변종업소들의 숫자를 성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들을 저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요.

-두 건물 중에 한 건물은 거의 성매매업소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카페나 영어학원 숫자인 줄 알았는데 저것이 바로 성매매특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저 사진을 보면.

-그래서 김 변호사님.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에 이게 도대체 풍선효과만 있지 오히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음성적, 이승현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음성적 변종 성매매가 더 성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풍선효과가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지금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집창촌 같은 데는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변종이 늘어났다.

그러면 결국 이쪽을 단속을 강화하니까 저쪽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풍선효과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성매매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단속을 자꾸 강화하니까 이게 생겨났다.

만약 이 특별법이 없었으면 그런 게 없었을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과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특별법이 만약에 없으면 이런 것도 안 생겼다면 그게 풍선효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그런데 반드시 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풍선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강남 일대 밤에 걸어보면 진짜 온갖 전단지 삐끼들이.

어쩌다가 딸하고 강남을 손 잡고 가다가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영향들에 집중해야 될 문제지 이걸 풍선효과가 아닌가 하는 것은 탁상공론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선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풍선효과가 있다고 해서 성매매특별법이 불필요하냐와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2002년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형사정책을 연구원에서 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최소한 33만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그때 성매매에 관련되는 경제규모가 한 24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3년 뒤에 2007년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면 성매매업소는 한 5만개에서 4만 6000개로 줄고 매매업소의 여성 수는 26만명, 매출액도 10조 정도 줄어서 14조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는 총 성매매 산업이 6조 7000억원 정도로 해서 총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총량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고 총량은 설령 줄어도 옆으로 간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풍선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총량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론자들 중에는 말이죠.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아주 이상한 성범죄가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분은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다고 하면 성매매업소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이 없어지느냐, 그건 전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 법학계에서도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냐 아니면 효과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매매와의 전쟁의 중심에 섰던 분, 전화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이승현 아나운서 준비돼 있죠?

-2000년대 초반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분이죠.

전 종암경찰서장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돼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저는 부작용이 더 많다.

-부작용이 더 많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시죠?-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음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새로운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인권유린이냐 하면 과거에는 업계에 의한 인권유린이었는데 지금은 손님에 의한 인권유린이 심해요.

폭행, 강도.

그렇지만 신고를 못하고 있으니까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현장에서 상당히 미아리 텍사스촌 단속도 하고 근절까지 시키셨던 분인데.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특별법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해결책보다도 먼저, 시간은 짧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성매매특별법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제한적 공창제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형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 성매매 음성형은 경찰관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생계형 성매매인 집창촌인 개방형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 오늘 생방송 관계상 저희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 문제점인가 이게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음성화가 더 많이 됐고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고 얘기를 하셨고 대안으로 차라리 그렇다는 일부분은 합법화를 시켜서 일종의 제한적공창제를 하면 어떤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온 10년간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간단히 한말씀씩.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에 관한 것이 성에 대한 자기발전권에 관한 것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성의 사회적 문제를 중요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개인으로 성적자유결정권보다는 성범죄나 성매매가 사회적인 범죄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매매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 온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합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은 앞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결정권도 인정하면서 일부는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성매매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이건 누구도 의의를 달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원래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미흡해요.

직접적으로 강요당한 사람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그런 직접적 피해자 말고 지금 2차적으로 잠재적 피해자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 김강자 교수님 전화연결했는데 음성이 좀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서 연결상태가 고르지 않았던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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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변한 토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의미는?
    • 입력 2014-09-25 16:37:29
    • 수정2014-09-25 17:43:01
    시사진단
-대한민국의 현안을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변변한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희수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 얘기부터 해 볼까 합니다.

먼저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

세월호 유족들하고 술자리를 하다가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바꿨다,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단순 목격자가 아니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우리가 조사를 받으러 나갔을 때 참고인은 조사를 받으면 이른바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법원에 갔을 때 마치 선서를 하는 증인과 비슷한 것이고 피의자는 말 그대로 범죄혐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십지문을 찍습니다.

옐로카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문을 남겨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도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인들도 경찰에 만약에 나가셨을 때 본인이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지 아니면 피의자 진술을 받았는지 모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물어보는 게 혹시나 노란 카드에 지문 찍으셨습니까?

-지문을 찍었느냐.

-그래서 이른바 피아노 쳤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든가 해서 본격적으로 형사절차에 대비해야 되는 그렇게 됐던 사정입니다.

-피아노를 쳤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현 의원은 경찰조사를 받고 나와서 나는 전부 다 모르는 일이다,나는 그런 일이 없다.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김현 의원 발언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화면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반말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기사와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내가 반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함부로 쓰지 말고 신중하게 대해달라 그런 얘기고.

폭행장면은 현장에 본인이 있었지만 목격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뭐냐하면 현장 목격자들 증언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반말도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부인한 것이 사법처리라거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한 건가요?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막말을 했다고 하면 사실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결정적으로 뭐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폭행장면을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김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집단으로 폭행을 했느냐, 거기에 가담했느냐 여부가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막말.

막말은 쉽게 말하면 모욕죄가 되느냐.

왜냐하면 나이차이가 오히려 피해자가 50대로 많지 않습니까?우리나라 사회 일반상식에 비추어서 나이 어린 사람이 야너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한 것이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이분이 대리기사인데 이분은 법률적으로 봐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제일 피크타임에 영업을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업무방해죄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부인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난다, 또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른바 지금 폭행죄에 있어서 거기에 가담하거나 그와 같은 것을 도와주는 이른바 폭행의 방조범 내지 공동종범으로서의 인식이 없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 의원뿐만 아니고 가담했던 분들 중에 전 가족대책위원장 외에 세 분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와 이분들 사이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대질심문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진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절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제일 큰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뭐냐하면 김현 의원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본인이 부인하니까 그것보다도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명함을 건네주고 또 그 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한테 고분고분 안 하냐.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특권의식을 드러낸 것 아닌가 그 점이 더 국민들한테 공분을 샀다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하고 술 한잔 먹은 게 죄가 될 수도 없고요.

-그건 죄가 아니죠.

때린 게 죄죠.

-폭행현장에서 우연히 폭행을 목격할 수도 있고요.

저도 술 마시다가 친구들 술 취해서 행패부리고 하는 거 옆에서 말리기도 하고 현장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몇 번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오히려 종편에서 신나가지고 떠들던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인간 사이에서.

이런 분쟁들을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가족들하고 공감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술은 마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행을 한 그 문제하고 두번째는 뭐냐하면 진술이 바꾸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실을 말했다고 하면 과연 진술이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는 건 두 가지.

진술이 계속 바뀌고 CCTV의 객관적 영상과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

또 한 가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권의식인 거죠.

제가 만약에 밤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분쟁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서 명함을 낼 생각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그 사람한테 명함을 줬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갔다가 다시 오라는 의미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후사정을 들어봤을 때는 거의 반말을 하면서 가니까 어디 가, 몇 분도 못 기다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봤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정말 어떤 특권의식에 평소에도 똘똘 뭉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건 특권의식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고.

특히 오늘 조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어떤 점이 있었냐 하면 행인, 옆에 지나가던 행인 내지는 목격자가 그날 가서 바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목격자도 두들겨 맞은 것 아니에요.

-그분이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봤더니 영등포경찰서에 와가지고 김현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국 보면 어떤 의혹이 일고 있냐 하면 그날 거기까지 가서 경찰들한테 훈계하고 왔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행위에 있었던 분들이 과연 그날 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누구를 같이 있으면서도 조사도 없이 그냥 왔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언짢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바인데요.

솔직한 말로 참고인이라고 하는 게, 목격자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도 없는 거고요.

목격자나 참고인들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권의식으로 보여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특권의식을, 특권을 행사했다는 것도 전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너 어디 가,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밝혔고.

-국회의원이라고 밝힌 게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왜 국회의원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시비가 벌어져서 사람을 두들겨 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으로 연결시키는 건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말이죠.

만약에 여당 의원이 그랬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당연하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무슨 대단히 거창하게 권력을 남용해서 저지른 범행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술 취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일들을 그런 식으로 특권하고 연결시키고 뭐하고 한다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CCTV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공개됐죠.

-CCTV에 보는 바에 의하면 김 의원이 공동으로 폭행한 장면들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서 있는 모습은 찍혔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마치 중대한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이러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저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사건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현 의원이 피해자다.

-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 대리기사를 부른 것은 김현 의원의 차를 몰고 안산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30분 기다리게 하니까 본인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옆에 있던 가족대책위원회 분들이 와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니까 이분이 왜 제가 국회의원한테 굽신거려야 하느냐 하니까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일반인들이 굽신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도 야당 의원이지만 이분들은 이른바 을지로, 을을 지지하는 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는 우리나라에서 을 중의 을입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른바 갑질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두 분이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충분히 얘기 듣겠습니다.

한 분은 분명히 갑질이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럴 수 있다,별일 아닌 것 가지고 언론에 왜 확대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하나 더.

박희태 전 국회의원이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했다.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하면 당사자끼리 합의가 됐고 고소취하가 됐다고 박희태 의원이 밝혔어요.

잠깐 보죠.

당사자끼리는 합의가 됐고 고소취하가 됐습니다.

벌써 며칠 됐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5일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화면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희태 전 의장이 얘기를 많이 했군요.

조사를 한다면 약한 백성이 조사를 받아야지 어쩌겠소.

본인이 약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합의는 했지만 수사가 멈추는 건 아니죠.

수사는 계속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작년 6월 말에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진 60년 만에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작년 6월 전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거의 전면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설령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건 유무죄 내지는 처벌하는지에 대한 영향은 없고 그저 처벌 수위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합의라는 건 대개 어떻게 됩니까?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건가요.

-대다수 금전적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합의금인지 법률로 정해진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개입해 본 적은 없고요.

당사자들한테 거의 맡기고 조언만 옆에서 하는 정도인데.

아무튼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라든가 범행 후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형법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착해서 처벌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형사적인 용어로 하면 합의 플러스 처벌불원의 의사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아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들이나 보호자가 임의로 합의를 해서 돈을 챙겨버리고 정작 실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도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처벌불원 내지 합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형규정에 돼 있냐 하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후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캐디는 20대 초반인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의미를 알고 상당한 배상이나 보상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 하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와서 스토킹을 합니다.

이른바 2차피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합의하는 것도 좋지만 합의 중에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합의를 노력하되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엊그제 9월 23일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하고 나서 10년 되고 나서 이 법이 잘됐느니 못됐느니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말이죠.

왜 이 법이 제정됐는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0년 초반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참사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성매매 여성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참사였는데요.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00년 대명동입니다.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5명의 성매매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 이유가 건물을 불법개조해서 창문은 쇠창살로 막혔고요.

또 환기구나 비상구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감옥보다 더 심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듬해 2002년에 개복동에서도 20대 14명이 숨지는 화재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인권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죠.

-최 변호사님, 이 특별법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재미있는 것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는 수익을 전부 몰수하고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있고요.

심지어 건물소유자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임대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를 국가가 몰수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법률규정이 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검찰은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들이 누가 앞으로 임대를 요청하는지 그것도 하나하나 가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이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성매매 실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승현 아나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성매매업소가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집창촌의 숫자가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변했는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집창촌의 숫자를 보시면 2002년에는 69곳이었다가 지난해에는 44곳, 3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흥업소를 통하거나 오피스텔을 이용한 오피방, 성매매 중에서도 안마방, 키스방, 인형체험방.

조사를 해 보니까 귀청소방 등등 다양한 변종업소들이 있더라고요.

한쪽을 누르는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사진은 강남의 테헤란로 일대의 위성사진입니다.

변종업소들의 숫자를 성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들을 저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요.

-두 건물 중에 한 건물은 거의 성매매업소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카페나 영어학원 숫자인 줄 알았는데 저것이 바로 성매매특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저 사진을 보면.

-그래서 김 변호사님.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에 이게 도대체 풍선효과만 있지 오히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음성적, 이승현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음성적 변종 성매매가 더 성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풍선효과가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지금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집창촌 같은 데는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변종이 늘어났다.

그러면 결국 이쪽을 단속을 강화하니까 저쪽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풍선효과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성매매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단속을 자꾸 강화하니까 이게 생겨났다.

만약 이 특별법이 없었으면 그런 게 없었을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과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특별법이 만약에 없으면 이런 것도 안 생겼다면 그게 풍선효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그런데 반드시 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풍선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강남 일대 밤에 걸어보면 진짜 온갖 전단지 삐끼들이.

어쩌다가 딸하고 강남을 손 잡고 가다가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영향들에 집중해야 될 문제지 이걸 풍선효과가 아닌가 하는 것은 탁상공론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선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풍선효과가 있다고 해서 성매매특별법이 불필요하냐와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2002년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형사정책을 연구원에서 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최소한 33만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그때 성매매에 관련되는 경제규모가 한 24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3년 뒤에 2007년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면 성매매업소는 한 5만개에서 4만 6000개로 줄고 매매업소의 여성 수는 26만명, 매출액도 10조 정도 줄어서 14조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는 총 성매매 산업이 6조 7000억원 정도로 해서 총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총량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고 총량은 설령 줄어도 옆으로 간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풍선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총량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론자들 중에는 말이죠.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아주 이상한 성범죄가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분은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다고 하면 성매매업소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이 없어지느냐, 그건 전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 법학계에서도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냐 아니면 효과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매매와의 전쟁의 중심에 섰던 분, 전화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이승현 아나운서 준비돼 있죠?

-2000년대 초반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분이죠.

전 종암경찰서장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돼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저는 부작용이 더 많다.

-부작용이 더 많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시죠?-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음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새로운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인권유린이냐 하면 과거에는 업계에 의한 인권유린이었는데 지금은 손님에 의한 인권유린이 심해요.

폭행, 강도.

그렇지만 신고를 못하고 있으니까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현장에서 상당히 미아리 텍사스촌 단속도 하고 근절까지 시키셨던 분인데.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특별법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해결책보다도 먼저, 시간은 짧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성매매특별법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제한적 공창제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형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 성매매 음성형은 경찰관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생계형 성매매인 집창촌인 개방형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 오늘 생방송 관계상 저희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 문제점인가 이게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음성화가 더 많이 됐고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고 얘기를 하셨고 대안으로 차라리 그렇다는 일부분은 합법화를 시켜서 일종의 제한적공창제를 하면 어떤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온 10년간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간단히 한말씀씩.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에 관한 것이 성에 대한 자기발전권에 관한 것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성의 사회적 문제를 중요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개인으로 성적자유결정권보다는 성범죄나 성매매가 사회적인 범죄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매매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 온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합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은 앞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결정권도 인정하면서 일부는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성매매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이건 누구도 의의를 달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원래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미흡해요.

직접적으로 강요당한 사람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그런 직접적 피해자 말고 지금 2차적으로 잠재적 피해자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 김강자 교수님 전화연결했는데 음성이 좀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서 연결상태가 고르지 않았던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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