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이 알아야 할 ‘임신 생활’ 노하우

입력 2014.09.25 (16:38) 수정 2014.09.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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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신부 근로자에 한해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다. 오랜 시간 일과 임신·출산을 병행해온 ‘슈퍼맘’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임신 초기의 높은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실제로 유산은 대부분 임신 초기에 일어난다. 임신 중기나 후기에 유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태아의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13주 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직장 여성의 유산비율은 전업주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분만·유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자연유산 인원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직장 여성의 유산율은 23.3%로 전업주부의 유산율 17%보다 1.4배정도 높았다.

영국 에섹스대학(the university of Essex) 연구팀은 직장 생활을 하는 임신부가 임신 8개월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경우 태아에 흡연만큼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임신 기간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신체적 안정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임신부에겐 먼 나라 얘기같이 들리겠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부지런히 챙겨야 한다.

흔히 직장 내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말 그대로 ‘배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임신부는 법적으로도 보호받는다.

우리나라는 고용법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임신부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있고 시간 외 근무나 야근, 휴일근무도 엄격히 제한된다. 야간·휴일근무는 꼭 필요한 업무에 한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시킬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알아도 직장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여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태아와 자신을 위한다면 요구할 건 떳떳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직장 여성이라면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몸 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일단 눈치가 보여 임신 전과 다르지 않게 행동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심호흡이나 요가,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을 하면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태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자세가 편안해지도록 의자의 높이를 바꾸거나 팔목받침대 등을 사용하면 좋다. 복사기 근처에 앉는 건 아무래도 좋지 않다.

임신 초기에 가장 괴로운 증상은 입덧이다. 크래커나 빵 같은 것을 옆에 두고 중간 중간 조금씩 먹으면 입덧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증상이 심할 경우엔 의사와 상담해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경우엔 다리를 무릎보다 높이 걸친 자세로 앉아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근무 도중 커피나 과자 등의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적은 양의 카페인 섭취도 유산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유산이 걱정된다면 카페인 섭취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부종이나 임신중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모든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 직장 여성은 회식 등 외식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임신 후기에는 다리가 잘 부어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쉬운데, 책상 아래에 상자나 받침대 등을 놓고 다리를 올려놓으면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정맥류를 방지해주는 임부용 타이즈를 착용하는 것도 좋다.

출산휴가는 임신부의 상태와 출산 예정일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몸 상태가 좋다면 출산 예정일을 1~2주 앞둔 시점부터 휴가를 내도 무방하다. 임신 관련 합병증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 적절한 시점을 택하도록 한다.

임신 중 가벼운 운동을 계속한 산모는 대체로 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신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임신 후기에는 이전보다 더 빨리 피곤해지므로 가능한 한 업무량을 줄이고, 출혈이 조금만 보여도 병원에 가서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시로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문: 대한산부인과학회, 고용노동부,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심성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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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여성이 알아야 할 ‘임신 생활’ 노하우
    • 입력 2014-09-25 16:38:29
    • 수정2014-09-25 17:02:09
    사회
오늘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신부 근로자에 한해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다. 오랜 시간 일과 임신·출산을 병행해온 ‘슈퍼맘’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임신 초기의 높은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실제로 유산은 대부분 임신 초기에 일어난다. 임신 중기나 후기에 유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태아의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13주 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직장 여성의 유산비율은 전업주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분만·유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자연유산 인원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직장 여성의 유산율은 23.3%로 전업주부의 유산율 17%보다 1.4배정도 높았다.

영국 에섹스대학(the university of Essex) 연구팀은 직장 생활을 하는 임신부가 임신 8개월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경우 태아에 흡연만큼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임신 기간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신체적 안정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임신부에겐 먼 나라 얘기같이 들리겠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부지런히 챙겨야 한다.

흔히 직장 내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말 그대로 ‘배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임신부는 법적으로도 보호받는다.

우리나라는 고용법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임신부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있고 시간 외 근무나 야근, 휴일근무도 엄격히 제한된다. 야간·휴일근무는 꼭 필요한 업무에 한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시킬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알아도 직장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여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태아와 자신을 위한다면 요구할 건 떳떳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직장 여성이라면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몸 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일단 눈치가 보여 임신 전과 다르지 않게 행동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심호흡이나 요가,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을 하면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태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자세가 편안해지도록 의자의 높이를 바꾸거나 팔목받침대 등을 사용하면 좋다. 복사기 근처에 앉는 건 아무래도 좋지 않다.

임신 초기에 가장 괴로운 증상은 입덧이다. 크래커나 빵 같은 것을 옆에 두고 중간 중간 조금씩 먹으면 입덧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증상이 심할 경우엔 의사와 상담해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경우엔 다리를 무릎보다 높이 걸친 자세로 앉아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근무 도중 커피나 과자 등의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적은 양의 카페인 섭취도 유산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유산이 걱정된다면 카페인 섭취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부종이나 임신중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모든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 직장 여성은 회식 등 외식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임신 후기에는 다리가 잘 부어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쉬운데, 책상 아래에 상자나 받침대 등을 놓고 다리를 올려놓으면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정맥류를 방지해주는 임부용 타이즈를 착용하는 것도 좋다.

출산휴가는 임신부의 상태와 출산 예정일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몸 상태가 좋다면 출산 예정일을 1~2주 앞둔 시점부터 휴가를 내도 무방하다. 임신 관련 합병증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 적절한 시점을 택하도록 한다.

임신 중 가벼운 운동을 계속한 산모는 대체로 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신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임신 후기에는 이전보다 더 빨리 피곤해지므로 가능한 한 업무량을 줄이고, 출혈이 조금만 보여도 병원에 가서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시로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문: 대한산부인과학회, 고용노동부,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심성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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