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는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와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는 도서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숨졌고, 이에 회사 측은 유족들에게 4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와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는 도서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숨졌고, 이에 회사 측은 유족들에게 4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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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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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8:42:23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는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와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는 도서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숨졌고, 이에 회사 측은 유족들에게 4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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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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