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피아’ 낙하산 못 막아…견제책 없다

입력 2014.09.26 (21:43) 수정 2014.09.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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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때 감독하던 대학이나 산하 기관에 다시 취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사립대는 2011년과 12년에 교육부 퇴직자를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교육부 과장으로 사립대학 관리업무를 했던 A씨는 퇴직 1년만에, 그리고 같은 업무를 맡았던 또 다른 과장 출신 B씨도 퇴직 1년 만에 정교수가 됐습니다.

<녹취> 사립대 교수(교육부 퇴직자/음성변조) : "요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공개되어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교수)채용이 되는 거고.."

대학이나 산하 기관으로 취업한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최근 6년간 모두 52명.

공무원 퇴직 후 재직시 업무 관련성 있는 기관 등에 취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녹취>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취업)제한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죠. (사립대 교수직)이쪽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 차관 출신 14명 중 10명이 사립대 총장으로 갔습니다.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2급 이상 퇴직자는 사립대 총장으로 못 가게 했지만 기존 퇴직자는 예외로 뒀고, 일반 교수로 가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유은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정한 절차와 룰(규칙)을 가지고, (재취업)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퇴직자들이 일정기간 사립대 교수로도 못 가게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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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피아’ 낙하산 못 막아…견제책 없다
    • 입력 2014-09-26 21:44:25
    • 수정2014-09-26 2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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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때 감독하던 대학이나 산하 기관에 다시 취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사립대는 2011년과 12년에 교육부 퇴직자를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교육부 과장으로 사립대학 관리업무를 했던 A씨는 퇴직 1년만에, 그리고 같은 업무를 맡았던 또 다른 과장 출신 B씨도 퇴직 1년 만에 정교수가 됐습니다.

<녹취> 사립대 교수(교육부 퇴직자/음성변조) : "요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공개되어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교수)채용이 되는 거고.."

대학이나 산하 기관으로 취업한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최근 6년간 모두 52명.

공무원 퇴직 후 재직시 업무 관련성 있는 기관 등에 취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녹취>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취업)제한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죠. (사립대 교수직)이쪽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 차관 출신 14명 중 10명이 사립대 총장으로 갔습니다.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2급 이상 퇴직자는 사립대 총장으로 못 가게 했지만 기존 퇴직자는 예외로 뒀고, 일반 교수로 가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유은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정한 절차와 룰(규칙)을 가지고, (재취업)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퇴직자들이 일정기간 사립대 교수로도 못 가게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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