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풍…제주까지 원정

입력 2014.09.27 (09:15) 수정 2014.09.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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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풍이 한류만큼이나 거세다.

자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게 훨씬 수월해 운전면허를 따려고 제주도까지 원정 오는 중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에서 중국인의 렌터카 임차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중국인 해마다 증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는 게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연일 많은 중국인이 운전면허를 따러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다."

한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천823명에 불과했던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자가 지난해 2만5천200명,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 3만6천76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운전하기 위해 한국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운전하려고 면허를 취득한다.

이들은 여행 또는 업무·학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와 운전면허를 따고 자국으로 돌아가 다시 중국 면허로 바꾸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한다.

한국은 지난 2011년 6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했다. 교습은 13시간만 받아도 되고 비용은 45만원 정도다.

중국어 등 10개 국가 언어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기능시험은 물론 도로주행 시험도 까다롭지 않아서 운전에 어느 정도 익숙한 외국인도 하루 만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면허 시험을 보려면 78시간 교습을 받도록 하는 등 면허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교습시간이 늘면서 교습비용도 4천위안(한화 약 68만원)을 내야 한다. 또 규정된 시간만큼 교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문을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를 찾는 전체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도 같은 비율로 늘고 있다.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은 중국인은 지난 2010년 67명(외국인 전체 122명), 2011년 117명(210명), 2012년 169명(263명), 2013년 331명(474명), 올해 8월 현재 513명(607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외국인 취득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4.9%, 2011년 55.7%, 2012년 64.3%, 2013년 69.8%, 2014년 8월 현재 84.5%로 지난 2011년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된 이후부터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일 만에 면허 취득·교환…문제는 없나

한국 운전면허 취득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렌터카 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새로 운전면허를 따는 방법 외에도 자국의 운전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캐나다, 미국(버지니아주·워싱턴주·텍사스주 등),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 상호인정국가 133개국은 간단한 적성검사만으로도 한국면허 교환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어서 중국인은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 운전면허를 가진 중국인은 한국에서 중국어로 된 필기시험과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으면 단 하루 만에 한국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발급받는 중국인은 지난 2010년 24명(외국인 전체 85명), 2011년 38명(116명), 2012년 106명(207명), 2013년 240명(352명), 올해 8월 현재 334명(41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10년 28.2%에서 2014년 8월 81.5%로 많이 증가했다.

신규발급과 교환발급을 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847명으로, 12월까지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운전면허를 가진 중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제주의 렌터카 업체들은 한국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만 렌터카를 빌려주기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제주)의 교통법규와 운전문화에 서툰 중국인들에게 섣불리 렌터카를 빌려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강제사항도 아니고, 한국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해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렌터카를 빌려줄 때 꼼꼼히 따지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너무나 많은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사실상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인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소식을 거의 들어본 적은 없지만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예상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경쟁력강화와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중국인 자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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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풍…제주까지 원정
    • 입력 2014-09-27 09:15:45
    • 수정2014-09-27 09:22:46
    연합뉴스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풍이 한류만큼이나 거세다.

자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게 훨씬 수월해 운전면허를 따려고 제주도까지 원정 오는 중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에서 중국인의 렌터카 임차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중국인 해마다 증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는 게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연일 많은 중국인이 운전면허를 따러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다."

한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천823명에 불과했던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자가 지난해 2만5천200명,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 3만6천76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운전하기 위해 한국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운전하려고 면허를 취득한다.

이들은 여행 또는 업무·학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와 운전면허를 따고 자국으로 돌아가 다시 중국 면허로 바꾸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한다.

한국은 지난 2011년 6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했다. 교습은 13시간만 받아도 되고 비용은 45만원 정도다.

중국어 등 10개 국가 언어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기능시험은 물론 도로주행 시험도 까다롭지 않아서 운전에 어느 정도 익숙한 외국인도 하루 만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면허 시험을 보려면 78시간 교습을 받도록 하는 등 면허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교습시간이 늘면서 교습비용도 4천위안(한화 약 68만원)을 내야 한다. 또 규정된 시간만큼 교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문을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를 찾는 전체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도 같은 비율로 늘고 있다.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은 중국인은 지난 2010년 67명(외국인 전체 122명), 2011년 117명(210명), 2012년 169명(263명), 2013년 331명(474명), 올해 8월 현재 513명(607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외국인 취득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4.9%, 2011년 55.7%, 2012년 64.3%, 2013년 69.8%, 2014년 8월 현재 84.5%로 지난 2011년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된 이후부터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일 만에 면허 취득·교환…문제는 없나

한국 운전면허 취득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렌터카 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새로 운전면허를 따는 방법 외에도 자국의 운전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캐나다, 미국(버지니아주·워싱턴주·텍사스주 등),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 상호인정국가 133개국은 간단한 적성검사만으로도 한국면허 교환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어서 중국인은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 운전면허를 가진 중국인은 한국에서 중국어로 된 필기시험과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으면 단 하루 만에 한국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발급받는 중국인은 지난 2010년 24명(외국인 전체 85명), 2011년 38명(116명), 2012년 106명(207명), 2013년 240명(352명), 올해 8월 현재 334명(41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10년 28.2%에서 2014년 8월 81.5%로 많이 증가했다.

신규발급과 교환발급을 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847명으로, 12월까지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운전면허를 가진 중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제주의 렌터카 업체들은 한국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만 렌터카를 빌려주기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제주)의 교통법규와 운전문화에 서툰 중국인들에게 섣불리 렌터카를 빌려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강제사항도 아니고, 한국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해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렌터카를 빌려줄 때 꼼꼼히 따지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너무나 많은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사실상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인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소식을 거의 들어본 적은 없지만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예상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경쟁력강화와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중국인 자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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