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주로 사용하기에 '노안경(老眼鏡)'으로 불리는 돋보기 안경의 일반상점 판매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독서나 가사활동 등을 하려고 일시적으로 쓰는 돋보기 안경마저 안경사를 통해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지나친 규제인 만큼, 소비자가 편리하게 일반상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안경사단체 등 반대 측은 전문가의 검진을 거치지 않으면 시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 등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절대 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안경점 이외의 일반상점에서도 돋보기 안경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개선 요구가 잇따라 들어왔다. 현행 의료기사법이 유독 한국에서 일반 시력보정용 안경뿐 아니라 돋보기 안경까지 안경업소에서 안경사만 조제, 팔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용적, 편의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돋보기 안경을 일반상점에도 살 수 있게 한 만큼, 우리나라도 돋보기 안경 구매경로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특히 돋보기 안경은 상시 착용하는 일반 안경과는 달리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기에 정교한 검진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체에 주는 영향은 적다는 점을 찬성 근거로 내세웠다.
게다가 이런 규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소비자는 돋보기 안경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는 살 수 있는 불합리한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안경점의 정교한 검진 필요성을 느끼는 소비자는 안경점을,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일반상점에서 노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원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한안경사협회는 발끈했다.
일본이 일반상점에서 돋보기 안경을 팔 수 있는 것은 일본에 안경사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미국도 일정 디옵터까지의 돋보기 안경만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할 뿐 그 이상은 안경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신의 시력에 맞지 않는 돋보기 안경을 장기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가 적응해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안경사협회는 주장했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의 정교한 검진을 받지 않은 돋보기 안경이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집단이 돋보기 안경의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놔둔다면 그것은 스스로 직무상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현행 의료기기법이 안경업소에서 안경사만 안경을 조제, 판매하도록 한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안경사가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서 안경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안경을 맞추려는 소비자가 어지럼증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눈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는 검안사가 측정한 시력표가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면서 돋보기 안경의 일반상점 판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경사업계와의 입장 조화 모색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찬성 측은 독서나 가사활동 등을 하려고 일시적으로 쓰는 돋보기 안경마저 안경사를 통해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지나친 규제인 만큼, 소비자가 편리하게 일반상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안경사단체 등 반대 측은 전문가의 검진을 거치지 않으면 시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 등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절대 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안경점 이외의 일반상점에서도 돋보기 안경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개선 요구가 잇따라 들어왔다. 현행 의료기사법이 유독 한국에서 일반 시력보정용 안경뿐 아니라 돋보기 안경까지 안경업소에서 안경사만 조제, 팔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용적, 편의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돋보기 안경을 일반상점에도 살 수 있게 한 만큼, 우리나라도 돋보기 안경 구매경로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특히 돋보기 안경은 상시 착용하는 일반 안경과는 달리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기에 정교한 검진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체에 주는 영향은 적다는 점을 찬성 근거로 내세웠다.
게다가 이런 규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소비자는 돋보기 안경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는 살 수 있는 불합리한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안경점의 정교한 검진 필요성을 느끼는 소비자는 안경점을,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일반상점에서 노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원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한안경사협회는 발끈했다.
일본이 일반상점에서 돋보기 안경을 팔 수 있는 것은 일본에 안경사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미국도 일정 디옵터까지의 돋보기 안경만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할 뿐 그 이상은 안경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신의 시력에 맞지 않는 돋보기 안경을 장기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가 적응해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안경사협회는 주장했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의 정교한 검진을 받지 않은 돋보기 안경이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집단이 돋보기 안경의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놔둔다면 그것은 스스로 직무상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현행 의료기기법이 안경업소에서 안경사만 안경을 조제, 판매하도록 한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안경사가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서 안경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안경을 맞추려는 소비자가 어지럼증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눈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는 검안사가 측정한 시력표가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면서 돋보기 안경의 일반상점 판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경사업계와의 입장 조화 모색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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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안경’ 일반상점 판매 허용 놓고 찬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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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7 16:19:13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기에 '노안경(老眼鏡)'으로 불리는 돋보기 안경의 일반상점 판매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독서나 가사활동 등을 하려고 일시적으로 쓰는 돋보기 안경마저 안경사를 통해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지나친 규제인 만큼, 소비자가 편리하게 일반상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안경사단체 등 반대 측은 전문가의 검진을 거치지 않으면 시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 등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절대 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안경점 이외의 일반상점에서도 돋보기 안경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개선 요구가 잇따라 들어왔다. 현행 의료기사법이 유독 한국에서 일반 시력보정용 안경뿐 아니라 돋보기 안경까지 안경업소에서 안경사만 조제, 팔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용적, 편의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돋보기 안경을 일반상점에도 살 수 있게 한 만큼, 우리나라도 돋보기 안경 구매경로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특히 돋보기 안경은 상시 착용하는 일반 안경과는 달리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기에 정교한 검진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체에 주는 영향은 적다는 점을 찬성 근거로 내세웠다.
게다가 이런 규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소비자는 돋보기 안경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는 살 수 있는 불합리한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안경점의 정교한 검진 필요성을 느끼는 소비자는 안경점을,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일반상점에서 노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원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한안경사협회는 발끈했다.
일본이 일반상점에서 돋보기 안경을 팔 수 있는 것은 일본에 안경사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미국도 일정 디옵터까지의 돋보기 안경만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할 뿐 그 이상은 안경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신의 시력에 맞지 않는 돋보기 안경을 장기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가 적응해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안경사협회는 주장했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의 정교한 검진을 받지 않은 돋보기 안경이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집단이 돋보기 안경의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놔둔다면 그것은 스스로 직무상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현행 의료기기법이 안경업소에서 안경사만 안경을 조제, 판매하도록 한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안경사가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서 안경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안경을 맞추려는 소비자가 어지럼증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눈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는 검안사가 측정한 시력표가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면서 돋보기 안경의 일반상점 판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경사업계와의 입장 조화 모색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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