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법행위 명확할 때만 카메라 채증”

입력 2014.09.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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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 채증은 명확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만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채증 카메라 활용은 불법 행위 채증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하고, 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절차 정당성을 확보할 때 사용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또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의 사건 처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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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불법행위 명확할 때만 카메라 채증”
    • 입력 2014-09-29 15:19:29
    사회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 채증은 명확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만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채증 카메라 활용은 불법 행위 채증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하고, 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절차 정당성을 확보할 때 사용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또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의 사건 처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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