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상습 범행 부모 ‘친권 상실’

입력 2014.09.29 (19:20) 수정 2014.09.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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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는 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전문기관이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자는 최고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아동을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특례법은 울산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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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처벌 강화…상습 범행 부모 ‘친권 상실’
    • 입력 2014-09-29 19:22:56
    • 수정2014-09-29 1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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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는 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전문기관이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자는 최고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아동을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특례법은 울산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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