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 방화 20대 구속영장

입력 2014.10.02 (01:46) 수정 2014.10.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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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21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아침 8시 반쯤 전 여자친구 22살 김 모 씨가 살고 있는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휘발유 3.6리터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유 씨와 김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씨는 지난달 7일 흉기로 김 씨를 위협해 납치하려던 혐의로 입건돼 어제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유 씨가 주거지인 충남 천안에서 안성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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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자친구 집 방화 20대 구속영장
    • 입력 2014-10-02 01:46:00
    • 수정2014-10-02 15:05:20
    사회
경기 안성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21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아침 8시 반쯤 전 여자친구 22살 김 모 씨가 살고 있는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휘발유 3.6리터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유 씨와 김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씨는 지난달 7일 흉기로 김 씨를 위협해 납치하려던 혐의로 입건돼 어제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유 씨가 주거지인 충남 천안에서 안성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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