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견과류·과일음료 등 중금속 관리 강화
입력 2014.10.02 (06:27)
수정 2014.10.02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쌀과 견과류, 과일·채소 음료 등의 중금속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김치 속 대장균도 보다 엄격히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기존의 납과 카드뮴 외에 무기비소(0.2㎎/㎏ 이하) 기준이 추가되고, 땅콩 등 견과류에는 납(0.1㎎/㎏ 이하)과 카드뮴(0.2㎎/㎏ 이하) 기준이 신설된다.
또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은 국제식품규격 수준에 맞춰 현행 0.3㎎/㎏에서 0.05㎎/㎏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주식인 쌀과 섭취량이 증가한 견과류, 과일·채소류 음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김치 제품의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김치에 대장균 규격을 신설해 보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음식점에서 해동 당일에 한해 냉동식품을 해동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 잎' '어린 순' 등과 같이 일부 식품원료에 쓰인 '어린'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 가능한 식물 부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기존의 납과 카드뮴 외에 무기비소(0.2㎎/㎏ 이하) 기준이 추가되고, 땅콩 등 견과류에는 납(0.1㎎/㎏ 이하)과 카드뮴(0.2㎎/㎏ 이하) 기준이 신설된다.
또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은 국제식품규격 수준에 맞춰 현행 0.3㎎/㎏에서 0.05㎎/㎏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주식인 쌀과 섭취량이 증가한 견과류, 과일·채소류 음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김치 제품의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김치에 대장균 규격을 신설해 보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음식점에서 해동 당일에 한해 냉동식품을 해동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 잎' '어린 순' 등과 같이 일부 식품원료에 쓰인 '어린'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 가능한 식물 부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쌀·견과류·과일음료 등 중금속 관리 강화
-
- 입력 2014-10-02 06:27:13
- 수정2014-10-02 08:25:55
쌀과 견과류, 과일·채소 음료 등의 중금속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김치 속 대장균도 보다 엄격히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기존의 납과 카드뮴 외에 무기비소(0.2㎎/㎏ 이하) 기준이 추가되고, 땅콩 등 견과류에는 납(0.1㎎/㎏ 이하)과 카드뮴(0.2㎎/㎏ 이하) 기준이 신설된다.
또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은 국제식품규격 수준에 맞춰 현행 0.3㎎/㎏에서 0.05㎎/㎏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주식인 쌀과 섭취량이 증가한 견과류, 과일·채소류 음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김치 제품의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김치에 대장균 규격을 신설해 보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음식점에서 해동 당일에 한해 냉동식품을 해동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 잎' '어린 순' 등과 같이 일부 식품원료에 쓰인 '어린'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 가능한 식물 부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기존의 납과 카드뮴 외에 무기비소(0.2㎎/㎏ 이하) 기준이 추가되고, 땅콩 등 견과류에는 납(0.1㎎/㎏ 이하)과 카드뮴(0.2㎎/㎏ 이하) 기준이 신설된다.
또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은 국제식품규격 수준에 맞춰 현행 0.3㎎/㎏에서 0.05㎎/㎏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주식인 쌀과 섭취량이 증가한 견과류, 과일·채소류 음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김치 제품의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김치에 대장균 규격을 신설해 보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음식점에서 해동 당일에 한해 냉동식품을 해동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 잎' '어린 순' 등과 같이 일부 식품원료에 쓰인 '어린'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 가능한 식물 부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