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오늘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
입력 2014.10.02 (07:06)
수정 2014.10.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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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가족들이 집단으로 기사 이 모씨에 대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가족들이 집단으로 기사 이 모씨에 대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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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오늘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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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2 07:06:35
- 수정2014-10-02 15:04:08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가족들이 집단으로 기사 이 모씨에 대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가족들이 집단으로 기사 이 모씨에 대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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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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