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 일방적 삭감’ 경신전선에 과징금 2억 3천만 원

입력 2014.10.02 (10:22) 수정 2014.10.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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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경신전선에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이 2011년부터 2년 동안 하도급업체 3곳에 자동차용 전선 등의 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가를 7%에서 15% 내려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부터 2년 동안 2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신전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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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단가 일방적 삭감’ 경신전선에 과징금 2억 3천만 원
    • 입력 2014-10-02 10:22:19
    • 수정2014-10-02 14:59:4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경신전선에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이 2011년부터 2년 동안 하도급업체 3곳에 자동차용 전선 등의 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가를 7%에서 15% 내려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부터 2년 동안 2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신전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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