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특수…휴대전화 ‘공기계’ 매출 증가
입력 2014.10.02 (11:48)
수정 2014.10.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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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과 맞물려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는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기계로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은 공기계를 사서 이동통신사에 약정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매달 요금을 12%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는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기계로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은 공기계를 사서 이동통신사에 약정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매달 요금을 12%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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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 특수…휴대전화 ‘공기계’ 매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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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2 11:48:37
- 수정2014-10-02 14:59:49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과 맞물려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는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기계로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은 공기계를 사서 이동통신사에 약정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매달 요금을 12%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는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기계로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은 공기계를 사서 이동통신사에 약정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매달 요금을 12%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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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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