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눌러 빈집 골라 턴 40대 구속
입력 2014.10.02 (12:13)
수정 2014.10.02 (1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41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이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경마장 등을 전전하다가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이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경마장 등을 전전하다가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인종 눌러 빈집 골라 턴 40대 구속
-
- 입력 2014-10-02 12:13:28
- 수정2014-10-02 13:41:55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41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이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경마장 등을 전전하다가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이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경마장 등을 전전하다가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