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눌러 빈집 골라 턴 40대 구속

입력 2014.10.02 (12:13) 수정 2014.10.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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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41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이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경마장 등을 전전하다가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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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인종 눌러 빈집 골라 턴 40대 구속
    • 입력 2014-10-02 12:13:28
    • 수정2014-10-02 13:41:55
    사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41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이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경마장 등을 전전하다가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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