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남녀관계를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기자를 지난 8월 두차례 소환한 데 이어 세번째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가토 기자를 상대로 산케이 온라인 판에 게재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를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정 씨가 세월호 사고 시각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남자를 만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토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 모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선 상탭니다.
한편, 가토 기자는 어제로 서울 지국장으로서의 특파원 임기가 끝났지만 검찰이 지난 8월 초 고발장이 접수된 뒤 열흘마다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어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토 기자를 상대로 산케이 온라인 판에 게재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를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정 씨가 세월호 사고 시각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남자를 만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토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 모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선 상탭니다.
한편, 가토 기자는 어제로 서울 지국장으로서의 특파원 임기가 끝났지만 검찰이 지난 8월 초 고발장이 접수된 뒤 열흘마다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어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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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통령 행적 의혹’ 산케이 기자 세번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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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2 15:17:36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남녀관계를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기자를 지난 8월 두차례 소환한 데 이어 세번째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가토 기자를 상대로 산케이 온라인 판에 게재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를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정 씨가 세월호 사고 시각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남자를 만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토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 모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선 상탭니다.
한편, 가토 기자는 어제로 서울 지국장으로서의 특파원 임기가 끝났지만 검찰이 지난 8월 초 고발장이 접수된 뒤 열흘마다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어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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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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