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선령 20년 제한’ 법 개정 추진

입력 2014.10.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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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로 낡은 유람선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유람선, 대형 낚시어선 등의 유선과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소방방재청과 관련법 개정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선령 제한 뿐 아니라 출·입항 기록 관리와 안전 점검 강화, 과승·과적 행위 처벌 강화, 보험 가입 기준과 미가입자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유선.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목선과 합성수지선은 15년 이하, 강선은 20년 이하로 선령 기준이 제시됐지만 '항해 능력이 충분해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선령 제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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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람선 선령 20년 제한’ 법 개정 추진
    • 입력 2014-10-02 15:40:08
    사회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로 낡은 유람선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유람선, 대형 낚시어선 등의 유선과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소방방재청과 관련법 개정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선령 제한 뿐 아니라 출·입항 기록 관리와 안전 점검 강화, 과승·과적 행위 처벌 강화, 보험 가입 기준과 미가입자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유선.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목선과 합성수지선은 15년 이하, 강선은 20년 이하로 선령 기준이 제시됐지만 '항해 능력이 충분해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선령 제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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