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바지사장 바꿔가며 성매매 영업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4.10.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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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지검 형사 1부는, 7년간 속칭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제 업주 4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원도 춘천의 한 안마시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7년간 카드매출액만 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각장애인 63살 B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7년간 5명의 시각장애인 명의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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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간 바지사장 바꿔가며 성매매 영업 40대 구속기소
    • 입력 2014-10-02 16:49:58
    사회
강원도 춘천지검 형사 1부는, 7년간 속칭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제 업주 4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원도 춘천의 한 안마시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7년간 카드매출액만 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각장애인 63살 B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7년간 5명의 시각장애인 명의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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