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직장 동료 데려다주다 상해…손배 책임있다”
입력 2014.10.02 (17:11)
수정 2014.10.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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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술에 만취한 회사 동료를 바래다 주다가 다치게 했다면 실수였다해도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박 모 씨가 회사 동료였던 최 모 과장과 최 모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억 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과장 등은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박 씨를 업고 가다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박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과장 등이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박 씨를 데려다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최 과장과 최 대리는 회식 뒤 만취한 박 씨를 업고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박 씨에게 뇌출혈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청력이 저하돼 직장을 그만 둔 박 씨는 최 과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박 모 씨가 회사 동료였던 최 모 과장과 최 모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억 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과장 등은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박 씨를 업고 가다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박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과장 등이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박 씨를 데려다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최 과장과 최 대리는 회식 뒤 만취한 박 씨를 업고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박 씨에게 뇌출혈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청력이 저하돼 직장을 그만 둔 박 씨는 최 과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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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직장 동료 데려다주다 상해…손배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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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2 17:11:11
- 수정2014-10-02 17:19:25
회식 뒤 술에 만취한 회사 동료를 바래다 주다가 다치게 했다면 실수였다해도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박 모 씨가 회사 동료였던 최 모 과장과 최 모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억 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과장 등은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박 씨를 업고 가다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박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과장 등이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박 씨를 데려다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최 과장과 최 대리는 회식 뒤 만취한 박 씨를 업고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박 씨에게 뇌출혈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청력이 저하돼 직장을 그만 둔 박 씨는 최 과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박 모 씨가 회사 동료였던 최 모 과장과 최 모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억 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과장 등은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박 씨를 업고 가다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박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과장 등이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박 씨를 데려다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최 과장과 최 대리는 회식 뒤 만취한 박 씨를 업고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박 씨에게 뇌출혈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청력이 저하돼 직장을 그만 둔 박 씨는 최 과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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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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