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염전노예’ 가해자 감형은 부당”

입력 2014.10.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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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주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달 25일, 장애인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9살 홍 모 씨 등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항소를 기각하는 등, 업주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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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염전노예’ 가해자 감형은 부당”
    • 입력 2014-10-02 17:16:11
    사회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주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달 25일, 장애인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9살 홍 모 씨 등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항소를 기각하는 등, 업주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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