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주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달 25일, 장애인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9살 홍 모 씨 등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항소를 기각하는 등, 업주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주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달 25일, 장애인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9살 홍 모 씨 등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항소를 기각하는 등, 업주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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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염전노예’ 가해자 감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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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2 17:16:11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주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달 25일, 장애인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9살 홍 모 씨 등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항소를 기각하는 등, 업주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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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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