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가 한 해 만 6천여 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열 건 당 한 건 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6만 8천여 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해 한 해 평균 만 5천여 건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6만 8천여 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만 3천여 건은 신고자가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신고를 도중에 취소하거나 시가 기사를 지도교육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7천여 건에 그쳤고 택시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46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5천여 건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에 그쳤으며 7천 5백여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의원은 "강력한 승차거부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엔 처분율이 낮고 과태료 액수도 낮다"며 "서울시가 신고 후속 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6만 8천여 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해 한 해 평균 만 5천여 건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6만 8천여 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만 3천여 건은 신고자가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신고를 도중에 취소하거나 시가 기사를 지도교육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7천여 건에 그쳤고 택시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46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5천여 건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에 그쳤으며 7천 5백여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의원은 "강력한 승차거부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엔 처분율이 낮고 과태료 액수도 낮다"며 "서울시가 신고 후속 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택시 승차 거부 신고 연간 만6천 건…10%만 처벌
-
- 입력 2014-10-02 17:25:47
서울 시내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가 한 해 만 6천여 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열 건 당 한 건 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6만 8천여 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해 한 해 평균 만 5천여 건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6만 8천여 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만 3천여 건은 신고자가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신고를 도중에 취소하거나 시가 기사를 지도교육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7천여 건에 그쳤고 택시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46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5천여 건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에 그쳤으며 7천 5백여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의원은 "강력한 승차거부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엔 처분율이 낮고 과태료 액수도 낮다"며 "서울시가 신고 후속 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
이세연 기자 say@kbs.co.kr
이세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