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1단독은 여성 환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소방 구조대원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서 씨가 환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자극 반응검사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서 씨는 지난해 9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여성을 이송하며 환자의 가슴에 자극 반응검사 등을 실시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환자의 고소로 검찰에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서 씨가 환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자극 반응검사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서 씨는 지난해 9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여성을 이송하며 환자의 가슴에 자극 반응검사 등을 실시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환자의 고소로 검찰에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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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환자에 가슴 자극검사 구급대원 성추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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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2 18:00:29
수원지법 형사 11단독은 여성 환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소방 구조대원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서 씨가 환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자극 반응검사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서 씨는 지난해 9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여성을 이송하며 환자의 가슴에 자극 반응검사 등을 실시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환자의 고소로 검찰에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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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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