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식 주고 요양급여 가로챈 원장 징역형

입력 2014.10.02 (18:00) 수정 2014.10.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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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는 등 노인들을 위해 써야 할 요양급여를 빼돌려 온 요양병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내 모 요양병원 원장 61살 허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머물던 노인 10여 명에게 썩은 고등어 요리와 곰팡이 핀 반찬 등을 여러 차례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남편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2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 5천6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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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 음식 주고 요양급여 가로챈 원장 징역형
    • 입력 2014-10-02 18:00:29
    • 수정2014-10-02 18:55:45
    사회
요양시설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는 등 노인들을 위해 써야 할 요양급여를 빼돌려 온 요양병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내 모 요양병원 원장 61살 허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머물던 노인 10여 명에게 썩은 고등어 요리와 곰팡이 핀 반찬 등을 여러 차례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남편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2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 5천6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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