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때 강원도 강릉시 옥계지역의 거소투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용기 강릉시의장의 당시 선거사무장인 이 모 씨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선관위가 거소투표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강릉시 옥계면 주민 4명 이외에, 선거 사무장인 이 씨 등 마을주민 10명이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14명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일부 공모하기는 했지만,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선관위가 거소투표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강릉시 옥계면 주민 4명 이외에, 선거 사무장인 이 씨 등 마을주민 10명이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14명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일부 공모하기는 했지만,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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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검찰 1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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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2 19:46:30
지난 6·4 지방선거 때 강원도 강릉시 옥계지역의 거소투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용기 강릉시의장의 당시 선거사무장인 이 모 씨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선관위가 거소투표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강릉시 옥계면 주민 4명 이외에, 선거 사무장인 이 씨 등 마을주민 10명이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14명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일부 공모하기는 했지만,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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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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