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와 하역업체 관계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57살 이 모 씨 등 15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화물 과적에 고의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과적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적재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 피고인 15명은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57살 이 모 씨 등 15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화물 과적에 고의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과적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적재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 피고인 15명은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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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화물량 조작 15명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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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2 19:59:47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와 하역업체 관계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57살 이 모 씨 등 15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화물 과적에 고의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과적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적재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 피고인 15명은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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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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