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서 연습용 유탄 폭발…1명 부상

입력 2014.10.05 (21:12) 수정 2014.10.05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가정집에서 군 연습용 유탄이 터져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야산에서 유탄 백여 발을 발견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 계단에 달걀만한 파란색 유탄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쯤 28살 양모 씨의 집 계단에서 군의 연습용 유탄이 폭발해 양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인터뷰> 심우만(폭발사고 주택 인근 주민) : "천둥 치듯이 '쾅'하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비명 소리도 나고 화약 냄새도 났고..."

양 씨는 앞서 인근 야산에서 유탄 100여 발을 발견하고, 고철로 팔기 위해 가져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군의 탄약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가운데, 육군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12인승 요트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미 10여명이 건너 탄 다른 배로 옮겨집니다.

<녹취> "괜찮아 괜찮아"

어제 저녁 불꽃 축제가 열린 한강에서는 3척의 배가 침몰하거나 고장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등 27명 모두 경찰에 구조됐지만, 선상에서 불꽃 축제를 관람하겠다며, 야간에 2백여척의 민간 선박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수상 안전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서울시 담당자(음성변조) : "손전등(플래시)이라도 들고 있으면 야간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할 방법은 없었어요."

술집 손님과 종업원 20여 명이 연기를 피해 대피합니다.

경찰은 종업원과 실랑이 끝에 술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혐의로 48살 전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서 연습용 유탄 폭발…1명 부상
    • 입력 2014-10-05 21:07:52
    • 수정2014-10-05 21:54:24
    뉴스 9
<앵커 멘트>

가정집에서 군 연습용 유탄이 터져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야산에서 유탄 백여 발을 발견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 계단에 달걀만한 파란색 유탄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쯤 28살 양모 씨의 집 계단에서 군의 연습용 유탄이 폭발해 양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인터뷰> 심우만(폭발사고 주택 인근 주민) : "천둥 치듯이 '쾅'하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비명 소리도 나고 화약 냄새도 났고..."

양 씨는 앞서 인근 야산에서 유탄 100여 발을 발견하고, 고철로 팔기 위해 가져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군의 탄약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가운데, 육군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12인승 요트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미 10여명이 건너 탄 다른 배로 옮겨집니다.

<녹취> "괜찮아 괜찮아"

어제 저녁 불꽃 축제가 열린 한강에서는 3척의 배가 침몰하거나 고장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등 27명 모두 경찰에 구조됐지만, 선상에서 불꽃 축제를 관람하겠다며, 야간에 2백여척의 민간 선박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수상 안전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서울시 담당자(음성변조) : "손전등(플래시)이라도 들고 있으면 야간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할 방법은 없었어요."

술집 손님과 종업원 20여 명이 연기를 피해 대피합니다.

경찰은 종업원과 실랑이 끝에 술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혐의로 48살 전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