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검출’ 과자 5년 간 유통

입력 2014.10.10 (12:17) 수정 2014.10.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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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유명 제과 업체가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과자를 5년 동안이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체 품질 검사에서 판매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됐으면서도 보건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크라운 제과의 충북 진천 공장.

과자 반죽을 보관하는 냉각설비의 필터를 털어보니, 이물질과 벌레가 나옵니다.

과자용 크림을 만드는 기계에 연결된 각종 배관들도 거의 청소를 하지 않고 사용해왔습니다.

<녹취>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쉽게 분해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이런 밸브 꼭지 같은 부분에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 공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웨하스'는 자체 품질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이른바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균 수가 기준치인 1그램당 만 마리보다 최대 280배나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이틀에 걸쳐 재실험을 한 거겠죠, 일반세균에 재실험이라고 돼 있는 것은? 1000마리 수준 나오니까 재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10000마리 정도로 높게 나왔네요, 그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자는 전량 폐기하거나 회수해야 하지만 크라운 제과는 5년 동안 31억 원 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식품업체는 법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품질 검사를 하고, 세균이 검출되면 즉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지만, 세균 검출 사실을 은폐해 온 겁니다.

<인터뷰> 이성희(서울서부지검 형사제2부장) :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여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업체가 자진해서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상 보건당국에서는 이를 알 수 없고..."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 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크라운제과는 문제가 된 제품을 자진회수하고 있으며, 단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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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검출’ 과자 5년 간 유통
    • 입력 2014-10-10 12:18:46
    • 수정2014-10-10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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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유명 제과 업체가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과자를 5년 동안이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체 품질 검사에서 판매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됐으면서도 보건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크라운 제과의 충북 진천 공장.

과자 반죽을 보관하는 냉각설비의 필터를 털어보니, 이물질과 벌레가 나옵니다.

과자용 크림을 만드는 기계에 연결된 각종 배관들도 거의 청소를 하지 않고 사용해왔습니다.

<녹취>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쉽게 분해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이런 밸브 꼭지 같은 부분에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 공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웨하스'는 자체 품질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이른바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균 수가 기준치인 1그램당 만 마리보다 최대 280배나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이틀에 걸쳐 재실험을 한 거겠죠, 일반세균에 재실험이라고 돼 있는 것은? 1000마리 수준 나오니까 재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10000마리 정도로 높게 나왔네요, 그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자는 전량 폐기하거나 회수해야 하지만 크라운 제과는 5년 동안 31억 원 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식품업체는 법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품질 검사를 하고, 세균이 검출되면 즉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지만, 세균 검출 사실을 은폐해 온 겁니다.

<인터뷰> 이성희(서울서부지검 형사제2부장) :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여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업체가 자진해서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상 보건당국에서는 이를 알 수 없고..."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 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크라운제과는 문제가 된 제품을 자진회수하고 있으며, 단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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