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버젓이 알선…아들까지 낳게 해준다?

입력 2014.10.12 (21:12) 수정 2014.10.12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동안 잠잠했던 원정 출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알선 업체들은 그저 해외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별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면서, 임신출산 박람회까지 나와 손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루에 수만 명이 몰리는 임신 출산 박람회.

해외 산부인과를 알선하는 업체가 아들과 딸을 가려 임신할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유전자 검사(결과)를 알려드려요. 아들 3개네요 딸 2개네요. 의논하시고 이식을 하는 거예요."

PGD, 이른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통해 원하는 성별을 골라 수정란을 만든 뒤 산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전질환 150여 종 확인 말고 성별 진단 자체가 불법입니다.

간판없이 영업하는 또다른 알선업체.

구체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3만 달러 정도 들 거에요. 저희는 하와이 쪽입니다 주로. 뭐 아들 낳으려고 오시는 거죠. 뭐..."

알선업체 사장은 산모는 학생 비자로 입원한다며 남는 장사라고 권유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원정출산하면) 나중에 공부시킨다든지 그럴 때 미국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드니까. 우리 통해 간 분만 천 오백명이 넘는데, 전혀 불법은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이지만 해외서 벌어지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성별 감별은 생명윤리법에 어긋나는 걸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는 것 까지는 규제가 안되는 거죠."

이런 현실적 한계로 인해 알선업체의 손발을 묶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녹취> 김현숙 의원(국회보건복지 위원) : "국내 현재 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해외로까지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관련 법을,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비난속에 수면아래로 잠복했던 원정 출산이 2011년 이중국적 허용을 계기로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정출산’ 버젓이 알선…아들까지 낳게 해준다?
    • 입력 2014-10-12 21:16:21
    • 수정2014-10-12 22:11:53
    뉴스 9
<앵커 멘트>

한동안 잠잠했던 원정 출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알선 업체들은 그저 해외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별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면서, 임신출산 박람회까지 나와 손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루에 수만 명이 몰리는 임신 출산 박람회.

해외 산부인과를 알선하는 업체가 아들과 딸을 가려 임신할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유전자 검사(결과)를 알려드려요. 아들 3개네요 딸 2개네요. 의논하시고 이식을 하는 거예요."

PGD, 이른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통해 원하는 성별을 골라 수정란을 만든 뒤 산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전질환 150여 종 확인 말고 성별 진단 자체가 불법입니다.

간판없이 영업하는 또다른 알선업체.

구체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3만 달러 정도 들 거에요. 저희는 하와이 쪽입니다 주로. 뭐 아들 낳으려고 오시는 거죠. 뭐..."

알선업체 사장은 산모는 학생 비자로 입원한다며 남는 장사라고 권유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원정출산하면) 나중에 공부시킨다든지 그럴 때 미국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드니까. 우리 통해 간 분만 천 오백명이 넘는데, 전혀 불법은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이지만 해외서 벌어지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성별 감별은 생명윤리법에 어긋나는 걸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는 것 까지는 규제가 안되는 거죠."

이런 현실적 한계로 인해 알선업체의 손발을 묶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녹취> 김현숙 의원(국회보건복지 위원) : "국내 현재 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해외로까지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관련 법을,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비난속에 수면아래로 잠복했던 원정 출산이 2011년 이중국적 허용을 계기로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