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화상 환자 살리는 ‘인체조직 기증’ 태부족

입력 2014.10.15 (21:37) 수정 2014.10.15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피부나 연골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이 아직 국내에선 활성화되지 않아 피부이식재가 부족합니다.

중증 화상 환자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2만 볼트 전기에 감전돼 중증 화상을 입은 이 환자는 피부이식재로 손상된 피부를 덮어준 덕분에 상처가 잘 아물었습니다.

<인터뷰> 김정팔(중증 화상 환자) : "따갑고 뜨겁고 열났던 것이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받았더니 편해졌어요. 살 것 같았어요."

피부이식재는 사망한 사람의 피부를 기증 받아 만듭니다. 피부 이외에도 뼈와 연골, 인대, 혈관 등의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피부조직 기증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수입량마저 줄어 중증 화상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전욱(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 "환자의 상처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수분과 전해질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감염이 진행돼 환자가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기증받은 태반에서 추출한 양막입니다.

각막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이식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기증받은 뼈 조직입니다.

이 뼈 조직은 디스크 수술을 할 때 디스크를 제거하고 남은 공간을 채워 넣는데 쓰입니다.

이처럼 긴요하게쓰이는 인체조직의 기증자가 한해 최소 천 명이 필요하지만, 2012년 기증자는 248명에 불과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15시간 이내에 기증이 가능하고,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증 화상 환자 살리는 ‘인체조직 기증’ 태부족
    • 입력 2014-10-15 21:38:08
    • 수정2014-10-15 22:06:28
    뉴스 9
<앵커 멘트>

피부나 연골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이 아직 국내에선 활성화되지 않아 피부이식재가 부족합니다.

중증 화상 환자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2만 볼트 전기에 감전돼 중증 화상을 입은 이 환자는 피부이식재로 손상된 피부를 덮어준 덕분에 상처가 잘 아물었습니다.

<인터뷰> 김정팔(중증 화상 환자) : "따갑고 뜨겁고 열났던 것이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받았더니 편해졌어요. 살 것 같았어요."

피부이식재는 사망한 사람의 피부를 기증 받아 만듭니다. 피부 이외에도 뼈와 연골, 인대, 혈관 등의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피부조직 기증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수입량마저 줄어 중증 화상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전욱(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 "환자의 상처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수분과 전해질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감염이 진행돼 환자가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기증받은 태반에서 추출한 양막입니다.

각막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이식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기증받은 뼈 조직입니다.

이 뼈 조직은 디스크 수술을 할 때 디스크를 제거하고 남은 공간을 채워 넣는데 쓰입니다.

이처럼 긴요하게쓰이는 인체조직의 기증자가 한해 최소 천 명이 필요하지만, 2012년 기증자는 248명에 불과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15시간 이내에 기증이 가능하고,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