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암 발병, 고리 원전 책임”…법원 첫 인정 외

입력 2014.10.17 (21:42) 수정 2014.10.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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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민사2부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48살 박 모씨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암 발병에 대해 원전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영광 한빛 원전 3호기 또 가동 중단

영광 한빛원전 3호기가 어제 오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미량의 액체가 새어 나오는 것이 확인돼 또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정부 “라오스 체포 탈북자 한국 이송 노력”

탈북자 6명이 어제 라오스 북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라오스 대사관과 접촉해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서 불 끄다 숨진 김귀남 씨 등 3명 의사자 지정

보건복지부는 오늘 지난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불을 끄려다 숨진 간호조무사 김귀남씨 등 다른 사람을 구하다 의롭게 희생된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 3년 수익률 세계 6대 연기금 중 꼴찌”

국민연금 기금의 3년 평균 운용 수익률이 4.5%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노르웨이,네덜란드,일본 등 세계 6대 연기금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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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10-17 2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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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민사2부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48살 박 모씨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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