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에 6만 원 과태료

입력 2014.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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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두 배인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각각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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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에 6만 원 과태료
    • 입력 2014-10-22 10:30:26
    사회
내년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두 배인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각각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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