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두 배인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각각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두 배인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각각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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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에 6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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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2 10:30:26
내년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두 배인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각각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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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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