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전두환 차남 재용 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4.10.24 (06:36) 수정 2014.10.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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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세금 포탈은 인정되지만 상당액을 이미 납부했거나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용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이 판단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형량도 가볍거나 무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재용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 원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 포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이들의 포탈 금액은 27억여 원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세법에 전문 지식이 없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액의 절반 가량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 "(따로 재판 관련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할말 없습니다. (상고하실 생각이십니까?) 변호사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재용 씨와 이 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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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혐의’ 전두환 차남 재용 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14-10-24 06:37:36
    • 수정2014-10-24 0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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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세금 포탈은 인정되지만 상당액을 이미 납부했거나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용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이 판단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형량도 가볍거나 무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재용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 원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 포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이들의 포탈 금액은 27억여 원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세법에 전문 지식이 없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액의 절반 가량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 "(따로 재판 관련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할말 없습니다. (상고하실 생각이십니까?) 변호사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재용 씨와 이 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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