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0여일 앞…검찰 지방선거사범 수사 속도

입력 2014.10.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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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인 12월 4일까지 40여 일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 검찰에 공문을 보내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12명과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은 103명 등 모두 122명이고,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기초단체장 9명과 교육감 1명입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광역단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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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40여일 앞…검찰 지방선거사범 수사 속도
    • 입력 2014-10-26 09:59:50
    사회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인 12월 4일까지 40여 일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 검찰에 공문을 보내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12명과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은 103명 등 모두 122명이고,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기초단체장 9명과 교육감 1명입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광역단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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