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1층에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필로티 공간에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도서실이나 회의실, 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안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 용적률이 관계법에 따른 용적률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상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도서실이나 회의실, 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안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 용적률이 관계법에 따른 용적률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상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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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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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10:03:25
앞으로는 아파트 1층에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필로티 공간에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도서실이나 회의실, 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안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 용적률이 관계법에 따른 용적률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상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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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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