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입력 2014.10.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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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1층에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필로티 공간에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도서실이나 회의실, 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안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 용적률이 관계법에 따른 용적률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상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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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 입력 2014-10-28 10:03:25
    경제
앞으로는 아파트 1층에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필로티 공간에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도서실이나 회의실, 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안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 용적률이 관계법에 따른 용적률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상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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